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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infofind-25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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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이 연령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입주 자격은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대상 주택

입주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다릅니다:

  • 단독거주(1인 거주):
    • 수도권: 최대 1억 2,000만 원
    •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500만 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수도권: 최대 1억 5,000만 원
      • 광역시: 최대 1억 2,0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1억 원
    • 3인 거주:
      • 수도권: 최대 2억 원
      • 광역시: 최대 1억 5,000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1억 2,000만 원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2순위: 100만 원
    • 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공고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입주자 선정: LH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주택 물색: 선정된 입주자는 원하는 전세주택을 직접 찾습니다.
  4. LH 전세 계약 체결: 입주자가 찾은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및 재계약: 전세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신청 : LH청약플러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신청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에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계약할 주택의 조건(보증금, 위치, 시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유리합니다.

 

지원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H공식 홈페이지